청소년 보호법으로, 방조라는 인식의 틀에 갖힌다.
일본은 책임을 전가하는 특징이 있다. 그 예로 소개된 영상이 있다. 술을 판매하는 장소에서, 신분증 검사가 아닌 스스로 미성년자가 아니라는 인정하는 기계장치가 있었다. 확인 버튼만 누르면 된다. 그러면 스스로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한다. 업주는 미성년자에게 판매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당사자가 버튼을 누르면서 거짓말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책임전가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장점도 있어 보인다. 모든 것은 장단점이 있는 법이다. 스스로 책임지지 않는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은, (청소년 보호법의) 보호가 아니라 방조다. 범죄자를 양성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행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고 그걸 지키는 게 준법정신이다.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이다. 어린이집에서도 지켜야 할 것들을 가르친다. 그런데 청소년은 그걸 배울 기회를 잃는다. 우리의 청소년 방조법 때문이다. 스스로 책임지지 않으면, 불법적인 행동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그 행동이 반복되면 그런 사람이 된다. 조지 레이크의 프레임 이론처럼 '인식의 틀'에 갇히게 된다. 프레임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스스로 이런 사람이라는 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유명 애니메이션 나루토의 사스케가 형의 의지(불의 의지)를 잇는 것과 형을 위한 복수 사이에서, 거의 아무런 고민 없이 복수를 택하는 것도 복수자로서의 프레임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익숙한 것에 끌리고 익숙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일제 앞잡이들이 일본인들보다 더 악랄해졌다. 민족을 배신하고 앞잡이가 되는 순간부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기 때문이다. 이제와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천황에게 앞다퉈 충성한 것이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도 프레임에 빠진 것이다. 범죄자라는 자신의 낙인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사회는 방조를 한 것이다. 청소년들이 자신을 준법 정신이 낮고 불법을 저지를 수 있음을 자랑스러워한다. 그걸 멋지다고 착각한다. 또래 집단에서는 강해 보일 수 있지만, 진정 강한 걸까.
폭력과 묵인의 되물림
일본의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도 문제는 있다. 업주에게도 최소한의 책임은 있다고 생각한다. 매출 상승 등의 이유로 묵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주에게만 책임을 지게 하는 것도 문제다. 주범은 처벌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처벌받는다. 공범이나 방조자를 처벌하는 방식이다. 이는 또 다른 묵인을 부를 수 있다. 업주 입장에서도 걸리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이는 묘하게 학교 폭력 문제와 닮았다. 죄를 지어도 처벌 받지 않는다. 선생, 학교측은 책임지고 싶지 않아 묵인한다. 걸리지 않으면 된다. 조용히 넘어가면 되는 것이다. 하나의 묵인으로 시작된 방조는, 전체 시스템에 퍼진다. 그런 청소년이 늘어나고, 그런 환경을 조성되고, 누군가는 또 방조하고, 누군가는 또 다시 피해를 입는다. 폭력과 묵인의 되 물림이 일어난다. 사실 우리 모두 피해자다. 그리고 가해자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걸리지 않으면 된다는, 모두 같은 프레임에 빠져 있다. 그래서 필자는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유행어가 정말 싫었다. 송혜교 주연의 더 글로리가 인기 드라마가 된 비결에는, 사회 모두의 공분을 산 학교 폭력 문제를 다뤘기 때문일 것이다. 분명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 며칠째 실시간 검색어 1위가 황영웅이다. 과거 학교 폭력 가해자였다고 한다. TV 프로그램 출연 중 인기를 얻었으나, 하차하게 되었다. 한편으로 다행이다 싶다. 우리 사회는 뭔가 변화하고 있다. 당하기만 하던 피해 학생들이, 방조했지만 잊지 않았던 자들이, 늦게나마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가해자를 두둔하고 싶진 않지만, 그도 시스템의 피해자다. 학창시절 개도할 기회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선생, 학교 측의 묵인 속에서 말이다. 다만 용서할 마음은 없다. 감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슬이 처럼 대중들에게 잊혀지시길.
공권력의 책임 전가
일반인인 업주에게, 공무원인 경찰이 해야 할 신분증 검사, 신원조회를 맡기는 것이 타당한 것일까. 이것이야말로, 공권력이 일반인에게 책임을 전가한 사례가 아닐까? 단속의 주체는 경찰. 책임의 주체는 불법을 저지른 청소년이다. 업주가 아니다. 물론 실리를 위해 방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업주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불합리하다. 세상 모든 것에 완벽은 없다. 더 나은 것이 있을 뿐이다. 철광석이 없고, 불조차 없다면 구석기 돌도끼가 해결책이다. 정교하게 다듬을 시간이 없다면, 적당한 돌을 찾거나 뗀석기를 써야 한다. 그나마 여유 있으면 간석기를 이용하는 거다. 상황에 맞는 방식이 있는 것이다. 임금에게 신하가 상소할 때, 상책이란 단어를 사용했다. 일상에서도 가끔 사용되곤 한다. '잘못했을 때는, 먼저 용서를 비는 것이 상책이다.' 등으로 쓰인다. 이처럼 대안 없는 비판은 어쩌면 쓸모없는 지도 모른다. 현재로선 이 법이 상책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돌도끼도 쓸 수 있지만, AI시대를 눈앞에 둔 현대에, 구석기 같은 청소년 보호법은 변해야 한다. 신분증을 확인 하는 것만으로, 청소년의 음주를 막을 수 없다. 이는 명백하다. 명백히 책임을 전가하고, 방관하고 있는 것이다. 고민을 해야 할 시기다. 과거의 죄로 인해 누군가는 대중 앞에 서지 못한다. 그 사람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 인지심리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의 2/3가 사이코패스 성향이라고 한다. 올바른 교육을 통해 지배 욕구를 긍정적으로 발휘할 수 있게 되어 대통령까지 된 것이다. 사이코패스 범죄자와 대통령의 차이점은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교육을 통해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가 다를 것이다. 우리 사회는 청소년 보호법을 통해 청소년들을 미래의 대통령 같은 리더로 키우고 있는가, 아니면 범죄자로 키우고 있는가? AI가 학습할 세상이, 범죄를 방조하는 세상이라니. 그저 두려울 뿐이다. 인간이 언어로 사유하듯, AI도 언어로 인식하고, 사유하고 학습한다. AI는 어떤 양심을 학습하게 될까.
결론
작은 제도부터 개선해 나가야 한다. 그 합이 전체 제도이기 때문이다. 청소년 보호법은 사회약자인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법이다. 완벽하지 않은 사회와 교육 틀 안에서, 아이들이 미성숙한 것도 인정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그 법안에서, 더 많은 더 약자인 피해 청소년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란 말에도 맹점은 있겠지만, 적어도 최대 다수의 안전은 지켜줘야 한다. 행동의 대가,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법이라는 규칙을 알게 해야 한다. 누군가를 괴롭힌다면, 반드시 죗값을 치른다는 것을 즉시 알게 해야 한다. 훗날 성인이 되어 이룬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 그러면 늦다. 이미 많은 피해자를 낳았고, 공조자, 방조자를 낳았고, 자신도 파멸하게 된다. 황영웅의 사례는 이미 늦은 대처이다.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때 이길 바랄 뿐이다. 사회문제뿐 아니라 가해자에게도 필요한 벌이다. 즉시 처벌받고 뉘우칠 기회를 줘야 한다. 그렇게 죄를 덜 지어야만 그나마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다. 가해자를 잠재적 범죄자 혹은 범죄자였던 사람으로 졸업하느냐. 개과천선하여 한 사람의 시민으로, 한 사람의 동기생으로 졸업하느냐.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처벌을 강화 해야 한다. 법의 목적은, 범죄를 억제하는 것과 가해자를 개도하기 위함도 있다. 처벌로 뉘우칠 기회를 반드시 줘야 한다. 방조하는 것과 그로 인해 공조하는 것들을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다. 그런 풍조가 퍼져 사회가 일그러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어쩌면 성인에 준하는 처벌이 필요할 수 있다. 청소년 범죄와 폭력은 잔인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성인의 범죄와 다를 바 없다. 이 법이 청소년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개선해야 한다. 처벌을 강화 하자. 어떤 청소년에겐 뉘우칠 기회를 줘야 한다. 사람은 괴롭힐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 나의 동료이자 친구, 법의 보호를 받는 같은 국가의 국민, 한사람의 시민으로 성장할 기회를 줘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약자인, 잠재적 피해자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한다. 더 이상 방조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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